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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뒷광고가 업계 전반에서 드러난 사태

시점
발생 2020.07
마지막 확인
2026.09.18

요약

2020년 7~8월 유명 인플루언서와 유튜버들이 대가를 받고도 밝히지 않은 사실이 잇따라 드러났어요. 표시를 아예 하지 않거나 더보기 안에 숨긴 방식이 지적됐고, 소속사들이 사과했어요. 그해 9월 1일부터 표시의 위치와 문구를 구체적으로 정한 심사지침이 시행됐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나요

광고를 받고 만든 콘텐츠에 그 사실을 밝히는 것은 전부터 요구되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디에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아 더보기나 댓글에 적는 일이 흔했습니다. 2019년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 유튜브 게시물 252개 가운데 광고 표시가 있는 것은 27개뿐이었고, 그중에서도 더보기에 숨긴 것이 13개였어요.

어느 부분이 지적됐나요

1. ‘내 돈 주고 샀다’고 소개한 영상들

대가를 받고 만든 콘텐츠를 직접 사서 써 본 것처럼 소개한 사례가 잇따라 드러났어요. 한 유튜버가 올린 지적 영상을 계기로 업계 전반으로 번졌습니다.[1]

이용자들과 동료 창작자가 문제를 제기했고, 소속사가 영상으로 사과했어요.

2. 표시를 숨긴 자리

표시가 있어도 더보기를 눌러야 보이거나 댓글에 적힌 경우가 많았어요. 개정된 지침은 이런 자리를 ‘쉽게 찾을 수 없는 위치’로 못 박았습니다.[2]

지침은 표시문구를 추천·보증 내용과 가까운 자리에, 같은 언어로,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적도록 정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지침을 고치면서 잘못된 예시로 들었어요.

3. 쓰면 안 되는 표시 문구

‘체험단’, ‘일주일동안 사용해 보았음’, ‘선물’처럼 두루뭉술한 말은 대가를 받았다는 뜻이 전해지지 않아 인정되지 않아요. ‘AD’, ‘PR’, ‘Sponsor’처럼 영어로만 적는 것도 안 됩니다.[2]

지침은 ‘광고’, ‘협찬’, ‘대가성 광고’처럼 분명한 말을 쓰도록 예시를 들어요.

왜 그렇게 받아들여졌나요

숨긴 것이 아니라 못 찾게 둔 것도 문제예요

표시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에요. 적어 두긴 했지만 더보기 안이나 댓글처럼 눌러야 보이는 자리에 둔 것도 같은 문제로 다뤄졌습니다. 기준은 적었느냐가 아니라 보는 사람이 바로 알 수 있느냐예요.[2]

규칙이 구체적으로 바뀌었어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심사지침은 매체별로 어디에 적을지까지 정합니다. 글은 처음이나 끝에, 사진은 사진 안이나 첫 번째 해시태그에, 영상은 제목이나 영상 안에, 실시간 방송은 제목이나 음성으로 알리도록 했어요. 영상 전체가 광고라면 시작과 끝에 넣고 중간에도 반복해야 합니다.[2]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표시광고법은 이런 광고를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형사처벌까지 정해 두고 있어요. 다만 심사지침 자체는 법이 아니라 판단 기준입니다. 2025년에는 광고대행사가 인플루언서에게 표시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건에서 대행사가 시정명령을 받았어요.[3][4]

확인하지 못한 부분

개정 지침이 시행된 뒤 유튜브 영상에 처음 적용된 제재 사례가 무엇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이 조건들이 겹쳤어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업계 전반에서 같은 방식이 쓰이고 있었어요. ‘내 돈으로 샀다’는 말이 신뢰의 근거였던 만큼 배신감이 컸어요.

어떻게 대응했나요

  1. 2020.06.22 · 심사지침 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의 위치와 문구를 구체적으로 정한 개정안을 공포했어요.[2]

  2. 2020.07 · 잇따른 폭로

    대가를 받고도 밝히지 않은 사례가 잇따라 드러났어요.[1]

  3. 2020.08 · 업계 사과

    소속사들이 표시 누락을 인정하고 사과했어요.[1]

  4. 2020.09.01 · 개정 지침 시행

    매체별 표시 위치와 문구 기준이 시행됐어요.[2]

내 콘텐츠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요

  • 표시가 눌러 보지 않아도 보이나요?더보기 안, 댓글, 본문 중간에 적지 않았는지 확인해요. 모바일 화면에서 잘리는지도 봐요.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과 나란히 두고 봐요.
  • 표시 문구가 분명한 말인가요?‘광고’, ‘협찬’처럼 뜻이 분명한 말을 써요. ‘체험단’이나 영어 약자만으로는 부족해요.
  • 영상은 시작과 끝, 중간에 모두 표시했나요?영상 전체가 광고라면 시작과 끝에 넣고 중간에도 반복해요. 제목에 넣을 때는 모바일에서 잘리지 않는지 확인해요.
  • 대행사나 협업 상대에게 표시 방침을 알렸나요?표시를 빼라고 요구하면 대행사도 제재를 받아요. 계약서와 작업 지침에 표시 방법을 적어 둬요.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