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사 두 곳이 표시 없는 후기를 대량으로 올리게 한 사건
- 시점
- 발생 2024.07.02
- 마지막 확인
- 2026.09.18
요약
2024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광고대행사 두 곳의 표시 없는 후기 광고를 제재했어요. 인스타그램 3,944건은 돈을 준 사실을 숨긴 기만 광고, 블로그 2,653건은 써 보지 않고 쓴 거짓 광고로 판단됐어요. 광고주가 아니라 대행사만 제재한 첫 사례라, 표시를 빼라고 시킨 쪽도 책임을 진다는 것을 보여 줘요.
어떤 상황이었나요
두 대행사는 홈페이지와 앱으로 인플루언서를 모아 광고주의 상품 후기를 쓰게 했어요. 한 곳은 2022년 10월부터 1년 가까이 267개 광고주의 게시물을, 다른 한 곳은 2021년 1월부터 3년 동안 88개 광고주의 게시물을 올리게 했습니다.
어느 부분이 지적됐나요
1. 돈을 준 사실을 숨긴 인스타그램 후기 3,944건
인플루언서에게 대가를 주고 후기를 올리게 하면서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았어요. 읽는 사람은 스스로 사서 쓴 후기로 알게 됩니다.[1]
표시광고법은 이런 광고를 기만적인 광고로 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해 2024년 7월 2일 제재를 의결했어요.
2. 써 보지 않고 쓴 블로그 후기 2,653건
상품을 써 보지도 않은 사람에게 대행사가 준 원고를 체험 후기처럼 올리게 했어요. 표시를 빠뜨린 것을 넘어 내용 자체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1]
이 경우는 기만이 아니라 거짓·과장 광고로 판단됐어요.
같은 날 함께 제재됐어요.
왜 그렇게 받아들여졌나요
표시를 빼라고 시킨 쪽도 책임을 져요
그동안은 광고주를 제재하거나 광고주와 대행사를 함께 제재했어요. 이번에는 대행사만 제재했습니다. 표시를 빼라고 지시한 쪽이 책임의 중심에 있다는 뜻이에요.[1]
두 위반의 성격이 달랐어요
돈을 준 사실을 숨긴 것과, 써 보지 않은 것을 써 봤다고 한 것은 다릅니다. 앞은 관계를 숨긴 것이고 뒤는 사실을 지어낸 것이에요. 그래서 적용된 조항도 달랐습니다.[1]
제재 내용
두 곳 모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받았고, 그 가운데 한 곳에는 과징금 100만 원이 부과됐어요. 공표는 각자 운영하는 누리집과 앱 첫 화면에 일정 기간 띄우도록 정해졌습니다.[1][2]
확인하지 못한 부분
두 대행사가 이 결정에 대해 밝힌 입장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이 조건들이 겹쳤어요
한 곳이 아니라 수천 건 단위로 쌓여 있었어요. 광고주가 수백 곳이라 같은 방식이 업계 전반에 퍼져 있었어요.
어떻게 대응했나요
내 콘텐츠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요
- 대행사에 표시 방법을 문서로 전달했나요?계약서와 작업 지침에 어디에 어떤 문구로 표시할지 적어요. 말로만 정하면 남지 않아요.
- 후기를 쓴 사람이 실제로 써 봤는지 확인하나요?체험 후기라면 제품을 받았는지, 써 봤는지 확인한 기록을 남겨요.
- 집행된 게시물을 우리가 볼 수 있나요?대행사가 올린 게시물 목록을 받아 표시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표본으로 확인해요.
출처
- 1.2개 광고대행사의 부당한 SNS 후기광고행위 제재공정거래위원회 · 2024.07.24
- 2.“안 써놓고 써본 척” 소비자 기만 SNS 후기 마케팅 ‘뒷광고’ 과징금한경비즈니스 · 2024.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