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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사가 표시 없는 후기를 상품처럼 팔다 시정명령

시점
발생 2020.07.15
마지막 확인
2026.09.16

요약

2020년 7월 15일부터 2023년 12월 21일까지 광고주 209곳의 게시물 2,337건이 표시 없이 올라갔어요. 대행사는 인플루언서에게 ‘협찬·광고 표기 금지’ 같은 작성지침을 줬고, 일부에게는 이미 넣은 표시를 지우라고 요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9월 19일 시정명령을 내렸어요. 대행사를 제재한 첫 사례입니다.

어떤 상황이었나요

대행사 네오프(옛 어반패스트)는 카카오톡 채널로 인플루언서를 모았어요. 식당과 숙소를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원고료를 주고 인스타그램에 후기를 올리게 했습니다.

어느 부분이 지적됐나요

1. 인플루언서에게 준 작성지침

협찬·광고 표기 금지

후기를 요청하면서 광고라는 사실을 적지 말라는 지침을 함께 줬어요. 표시를 깜빡한 것이 아니라 표시하지 않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1]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확인됐어요.

2. 이미 넣은 표시를 지우라는 요구

일부 인플루언서가 게시물에 넣은 ‘광고’, ‘협찬’ 표시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도 조사에서 드러났어요.[1]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결과로 밝혔어요.

3. 제재의 범위

광고주가 아니라 대행사에 시정명령이 내려졌어요. 대행사가 자영업자에게 영업을 하고 표시하지 말라는 지침까지 준 점을 위반을 주도한 행위로 봤습니다.[1][2]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기만적인 광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했어요.

왜 그렇게 받아들여졌나요

실수와 설계는 달라요

표시를 잊은 것이 아니라, 표시하지 않는 것을 상품의 특징으로 내세운 구조였어요. 그래서 개별 게시물이 아니라 그 구조를 만든 쪽이 제재를 받았습니다.

제재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부과했어요. 네오프는 조사가 시작된 뒤에야 해당 서비스를 멈추고 게시물을 지우거나 고쳤습니다.[1]

확인하지 못한 부분

게시물을 올린 인플루언서들이 따로 제재를 받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이 조건들이 겹쳤어요

표시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내건 구조였어요. 3년 넘게 반복됐고 광고주 209곳이 얽혀 있었어요.

어떻게 대응했나요

  1. 2020.07.15 · 행위 시작

    표시 없는 후기 집행이 시작됐어요.[2]

  2. 2023.12.21 · 행위 종료

    확인된 마지막 시점이에요.[2]

  3. 2025.09.19 ·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행사에 시정명령을 내렸어요.[1][2]

내 콘텐츠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요

  • 대행사 제안서에 표시 방법이 적혀 있나요?제안 단계에서 협찬 표시를 어떻게 할지 명시했는지 봐요.
  • 표시 없이 올리는 쪽이 싸다는 제안을 받았나요?단가 차이가 표시 여부와 연결돼 있으면 그 자체가 위험 신호예요.
  • 집행 결과물을 광고주가 직접 확인했나요?게시물 링크를 받아 표시가 실제로 보이는지 직접 열어 봐요.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