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사가 자사 채널임을 숨기고 한 음원 홍보
- 시점
- 발생 2016.10
- 마지막 확인
- 2026.09.18
요약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2016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자사 SNS 채널 15개로 자사 유통 음원을 알렸어요. 그 채널이 회사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커뮤니티 글과 대행사 게시물에서도 관계를 숨긴 점이 지적됐어요. 내부 검토로 문제를 알고도 이어 갔다는 점이 확인돼 제재가 무거워졌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나요
음원을 유통하는 회사는 그 음원이 많이 팔릴수록 수수료를 더 받습니다. 회사는 팬 계정처럼 보이는 SNS 채널을 만들거나 사들여 자사 음원을 소개했고, 이용자들은 그 채널이 회사 것인 줄 몰랐어요.
어느 부분이 지적됐나요
1. 회사가 운영한 SNS 채널 15개
직접 만든 12개와 사들인 3개를 합쳐 15개 채널로 게시물 2,353건을 올렸어요. 채널들의 팔로워를 합치면 411만 명이었습니다. 어디에도 회사가 운영한다는 표시는 없었어요.[1]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해 2025년 3월 제재를 의결했어요.
2. 커뮤니티 글과 대행사 게시물
직원이 온라인 커뮤니티 11곳에 글 37개를 직접 올리면서 직원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어요. 대행사 35곳에 약 8억 6천만 원을 주고 올리게 한 게시물 427건에서도 관계를 밝히지 않았습니다.[1]
같은 조사에서 함께 확인됐어요.
3. 내부 법률 검토 기록
회사는 내부 검토를 통해 제3자 게시물을 통한 광고가 부당한 광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나중에라도 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밝히지 않은 채 이어 갔다고 의결서에 적혔습니다.[2]
사내 문서와 메신저 기록, 채널 운영 지침서 같은 자료로 확인됐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확보한 내부 자료로 입증됐어요.
왜 그렇게 받아들여졌나요
왜 밝히지 않은 것이 문제인가
팬이 올린 추천과 회사가 올린 홍보는 읽는 사람에게 무게가 다릅니다. 누가 올렸는지를 숨기면 판단의 근거가 달라져요. 내용이 사실이어도 발신자를 숨긴 것 자체가 기만으로 다뤄집니다.[1]
알고도 이어 간 점이 무거웠어요
몰라서 생긴 일과 알고도 이어 간 일은 다르게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내부 검토 기록이 남아 있어 인지 사실이 입증됐어요.[2]
제재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3월 11일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9천만 원을 의결했어요. 대중음악 분야에서 기만적 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입니다. 회사는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어요.[1][3]
이 조건들이 겹쳤어요
여덟 해에 걸쳐 이어진 일이었어요. 내부 검토로 위험을 알고도 계속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팔로워를 합치면 411만 명이라 닿은 사람이 많았어요.
어떻게 대응했나요
내 콘텐츠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요
- 우리가 운영하는 채널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나요?계정 소개와 게시물에 회사와의 관계를 적어요. 팬 계정처럼 보이는 이름이면 더 분명히 적어야 해요.
- 직원이 쓰는 글에도 관계를 밝히나요?커뮤니티나 후기 게시판에 직원이 글을 쓸 때 소속을 밝히도록 지침에 적어요.
- 법률 검토 결과를 실제로 반영했나요?검토에서 위험하다고 나온 항목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기록해요. 알고도 넘어간 기록은 나중에 근거가 됩니다.
- 사들인 채널의 이력을 정리했나요?인수한 계정은 예전 이용자에게 여전히 남의 채널로 보입니다. 운영 주체가 바뀐 사실을 알려요.
출처
- 1.㈜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부당 광고행위 제재공정거래위원회 · 2025.03.24
- 2.의결 제2025-043호공정거래위원회 · 2025.03.11
- 3.팬 SNS 채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카카오엔터 ‘뒷광고’한국일보 · 202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