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지면에 실은 차별금지 조항 반대 광고
- 시점
- 발생 2014.09.25
- 마지막 확인
- 2026.09.18
요약
2014년 9월 25일 244개 단체가 중앙·동아·국민·문화·경향·한국일보 등에 서울시민인권헌장의 동성애 차별금지 조항을 반대하는 전면 광고를 실었어요. 평소 차별 문제를 비판해 온 신문에까지 실린 점, 그리고 광고를 받는 기준이 무엇이냐는 점이 지적됐어요. 지면은 돈을 낸 쪽의 말도 그 매체의 자리에서 읽힌다는 것을 보여 줘요.
어떤 상황이었나요
서울시가 2014년 6월부터 시민위원 150명과 인권 전문가 30명으로 위원회를 꾸려 서울시민인권헌장을 만들고 있었어요. 위원회가 성소수자 권리와 차별 금지를 논의하던 때에, 이를 반대하는 단체들이 기자회견 계획을 알리는 전면 광고를 여러 신문에 함께 실었습니다.
어느 부분이 지적됐나요
1. 전면 광고의 큰 제목
박원순 시장님, 서울시민 대다수는 동성애 차별금지 조항이 서울시민인권헌장에 포함되는 것을 절대 반대합니다
서울시민 대다수가 동성애 차별금지 조항이 인권헌장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한다는 문장이 큰 제목으로 실렸어요. 아래에는 10월 2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 기자회견과 국민대회 일정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1]
성소수자 인권단체와 언론단체가 이런 광고를 어떤 기준으로 싣는지 밝히라고 요구했어요.
2. 신문사가 내놓은 답
기사와 광고는 별개
한 신문사 광고국 관계자는 광고주의 뜻을 존중해 실을 뿐이며 기사와 광고는 별개라고 설명했어요. 이 답이 알려지면서 기준을 묻는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1]
언론단체는 “의견 광고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문제가 있는 광고를 했다면 광고 의뢰 단체보다 신문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어요.
왜 그렇게 받아들여졌나요
왜 광고인데 매체가 지적을 받나
지면에 실리는 순간 그 말은 그 신문이 고른 자리에 놓입니다. 읽는 사람은 광고와 기사를 늘 갈라 보지 않아요. 그래서 평소 논조와 반대되는 광고일수록 ‘왜 이 지면인가’라는 질문이 따라옵니다.
문제를 제기한 쪽이 요구한 것
성소수자 인권단체는 광고를 싣는 기준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밝히라고 했어요. 언론단체는 경영이 어렵더라도 내용이 지나치면 싣지 말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광고를 막으라는 요구보다 기준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앞섰어요.[1]
확인하지 못한 부분
광고 본문 전체와 244개 단체의 명단, 각 신문의 게재 면수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신문사가 그 뒤 기준을 바꿨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조건들이 겹쳤어요
여러 신문에 같은 날 한꺼번에 실렸어요. 평소 차별 문제를 비판해 온 매체에까지 실렸어요. 인권헌장 논의가 한창이던 때였어요.
어떻게 대응했나요
내 콘텐츠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요
- 광고를 받는 기준이 글로 적혀 있나요?어떤 내용을 받지 않을지, 누가 판단할지 적어 두고, 물어보면 설명할 수 있게 해요.
- 우리 매체의 논조와 정면으로 반대되는 내용인가요?반대되는 내용이라면 그대로 실을지, 설명을 붙일지, 거절할지 미리 정해 둬요.
- 광고와 기사를 나누는 원칙을 밖에도 설명할 수 있나요?‘기사와 광고는 별개’라는 말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 원칙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함께 말해요.
출처
- 1.경향신문에 동성애 혐오 광고, “기사와 광고는 별개”?비마이너 · 201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