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개인정보
언론사가 방송사 뉴스 영상을 GIF로 만들어 기사에 사용
- 시점
- 발생 2022.09.06
- 마지막 확인
- 2026.09.16
요약
2022년 9월 6일 시사저널이 기사에 KBS 뉴스 영상을 GIF로 만들어 넣었어요. KBS가 9월 14일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언론사는 이튿날 사과문을 올리고 저작권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어요.
어떤 상황이었나요
태풍 생중계 장면이 화제가 되던 때였어요. 그 장면이 담긴 방송사 뉴스 화면을 다른 언론사가 짧게 잘라 움직이는 이미지로 만들어 기사 본문에 넣었습니다.
어느 부분이 지적됐나요
왜 그렇게 받아들여졌나요
짧다고 예외가 되지 않아요
몇 초짜리 움직이는 이미지도 원래 영상의 일부입니다. 길이가 짧은 것과 인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언론사가 낸 글의 성격
제목은 사과문이었고 본문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표현이었어요. 데스크와 기자들에게 저작권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함께 밝혔습니다.[1]
확인하지 못한 부분
소송이나 배상으로 이어졌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내용증명 단계에서 정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건들이 겹쳤어요
화제가 된 장면이라 여러 매체가 같은 영상을 쓰던 때였어요. 권리자가 직접 내용증명을 보냈어요.
어떻게 대응했나요
내 콘텐츠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요
- 쓰려는 영상이나 이미지를 누가 만들었나요?화면에 로고나 자막이 남아 있는지, 원 출처가 어디인지 확인해요.
- 길이를 줄이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나요?인용이 되는 조건을 확인하고, 해당하지 않으면 허락을 받아요. 저작권법의 인용 조항과 나란히 두고 봐요.
- 통보를 받으면 누가 답할지 정해 두었나요?권리자 연락을 받았을 때 확인하고 답하는 절차를 정해 둬요.
출처
- 1.KBS 뉴스 영상 저작권 침해에 따른 사과문시사저널 · 2022.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