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국회의원들의 장애 비유 발언에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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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의 장애 비유 발언에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

시점
발생 2021.04.20
마지막 확인
2026.09.18

요약

2021년 4월 20일 장애인 다섯 명이 국회의원 여섯 명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재발 방지를 청구했어요. SNS와 상임위, 기자회견, 당 논평에 쓰인 ‘외눈박이’, ‘절름발이’, ‘꿀 먹은 벙어리’ 같은 표현이 대상이었어요. 법원이 표현의 문제는 인정하면서도 배상은 인정하지 않아, 관용구를 고치는 일은 법이 아니라 쓰는 사람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공개 발언을 한 국회의원과 판결은 보도로 공개됐지만, 소송을 낸 장애인 당사자들은 익명으로 보도돼 우리도 그 범위를 지킵니다.

어떤 상황이었나요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11월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들이 장애 비하 표현을 쓰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라는 의견을 냈어요. 그 뒤에도 같은 표현이 이어지자 장애인 단체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청구액은 의원 한 사람당 100만 원이었고, 국회의장에게는 윤리특별위원회 회부와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에 관련 조항을 새로 넣으라고 요구했어요.

어느 부분이 지적됐나요

1. 소송 대상이 된 여섯 개 표현

SNS 글, 상임위 발언, 기자회견문, 당 논평에 쓰인 말들이었어요. ‘내 편만 챙기는 외눈박이 대통령’, ‘정책 수단이 절름발이’, ‘집단적 조현병’, ‘정신분열적’, ‘꿀 먹은 벙어리가 된다’ 같은 표현입니다. 모두 정부나 상대를 비판하려고 쓴 말이었어요.[1][2]

장애를 나쁜 상태의 비유로 쓰는 말들이에요. 대상이 장애인이 아니어도 그 비유가 장애를 부정적인 것으로 놓습니다.

장애인 단체들이 인권위 의견 표명 뒤에도 같은 표현이 이어지자 소송을 냈어요.

2. ‘관용구’라는 항변

피고들은 장애인을 모욕할 뜻이 없었고 사회에서 관용구처럼 쓰이는 말이라고 답했어요. 한 의원은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라 면책특권 범위에 있다고도 했습니다. 한 의원은 사과하고 논평 문구를 ‘침묵하고 있다’로 고쳤어요.[3]

재판 과정에서 피고들이 낸 답변서에 담긴 내용이에요.

왜 그렇게 받아들여졌나요

법원은 표현이 문제라고 인정했어요

1심 재판부는 이 표현들이 장애인을 낮춰 이르고 혐오감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며, 비판 목적으로 쓰면 장애인을 열등한 존재로 낙인찍는 것이라고 적었어요. 국회의원의 말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니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도 했습니다.[3]

그런데도 배상은 인정되지 않았어요

표현이 특정 개인이 아니라 집단을 가리킨 것이라, 원고 개개인이 입은 모욕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봤어요. 집단을 가리킨 표현은 개인에 대한 모욕으로 보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따른 것입니다. 국회의장에 대한 청구는 원고와 의장 사이의 분쟁으로 볼 수 없다며 각하됐어요.[2][3]

화해 제안이 있었지만 성사되지 않았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배상도 징계도 없이, 의장은 의원들에게 그런 표현을 쓰지 않도록 알리고 의원들은 앞으로 그런 발언을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화해안을 냈어요. 원고들은 받아들였지만 피고들이 응하지 않았고, 2024년 3월 28일 항소는 기각됐습니다.[4]

그래서 무엇이 남았나

3년에 걸친 소송에서 원고가 받은 것은 판결문에 적힌 꾸짖음뿐이었어요. 바꿔 말하면 이런 표현은 법으로 막기 어렵고, 쓰기 전에 스스로 고르는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4]

확인하지 못한 부분

대법원에 올라갔는지, 항소심 법원과 사건번호가 무엇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이 조건들이 겹쳤어요

인권위가 이미 주의를 촉구한 뒤에도 같은 표현이 이어졌어요. 공개 발언이라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어떻게 대응했나요

  1. 2019.11.25 · 인권위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장애 비하 표현을 쓰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라는 의견을 냈어요.[2]

  2. 2021.04.20 · 소 제기

    장애인의 날에 국회 앞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 여섯 명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어요.[1]

  3. 2022.04.15 · 1심 선고

    표현의 문제는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고, 국회의장에 대한 청구는 각하했어요.[2][3]

  4. 2024.03.28 · 항소심 기각

    화해가 성사되지 않은 채 항소가 기각됐어요.[4]

내 콘텐츠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요

  • 비판하는 말에 몸이나 정신 상태를 빗댄 표현이 있나요?눈, 다리, 말하기, 정신 질환을 가져다 쓴 표현이 있는지 문장 단위로 찾아봐요.
  • 바꿔 쓸 말을 찾아봤나요?‘한쪽만 본다’, ‘말하지 않는다’처럼 뜻이 같은 말로 바꿔요. 관용구라서 그대로 둬야 하는 표현은 거의 없어요.
  • 여러 사람이 쓰는 문구에 들어 있지 않나요?논평, 보도자료, 공지처럼 조직 이름으로 나가는 문서를 먼저 훑어요. 개인 글보다 오래 남아요.
  • 지적을 받으면 문구를 고칠 수 있나요?이미 올린 글을 고치고 고친 사실을 밝히는 방법을 정해 둬요. 이 사건에서도 문구를 고친 쪽이 있었어요.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