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개인정보
저작권 다툼이 진행 중이던 캐릭터 음원을 쓴 TV 광고
- 시점
- 발생 2018.07
- 마지막 확인
- 2026.09.16
요약
2018년 7월, 소송이 진행 중이던 캐릭터 음원이 TV 광고에 쓰였어요. 광고주는 그 음원을 두고 소송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라이선스를 받은 것과 다툼이 없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을 보여 줘요.
광고를 내보낸 브랜드 이름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어떤 상황이었나요
해외 가수가 원곡을 편곡한 자신의 곡을 베꼈다며 국내 제작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상태였어요. 그 사이 같은 음원이 TV 광고의 배경음악으로 나갔습니다.
어느 부분이 지적됐나요
왜 그렇게 받아들여졌나요
라이선스가 분쟁을 막아 주지는 않아요
권리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쪽에서 허락을 받아도, 그 권리 자체가 다투어지고 있으면 결과에 따라 쓴 쪽도 영향을 받습니다. 계약할 때 분쟁 여부와 책임을 함께 적어야 하는 이유예요.
이 사건에서는 위험이 실현되지 않았어요
소송은 제작사의 승소로 끝났고 광고주에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결과는 7년 뒤에 나왔어요. 그사이에는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태로 광고가 나가고 있었습니다.[3]
광고주의 설명
광고주는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줄 전혀 몰랐다고 밝혔고 계약은 유지됐어요.[1]
이 조건들이 겹쳤어요
널리 알려진 음원이라 광고와 상품이 여러 갈래로 나가 있었어요. 결과가 나오기까지 7년이 걸렸어요.
어떻게 대응했나요
내 콘텐츠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요
- 소재에 진행 중인 분쟁이 있는지 확인했나요?권리자 이름으로 소송이나 분쟁 보도가 있는지 검색해 봐요.
- 라이선스를 준 쪽이 실제 권리자인가요?권리 관계를 서류로 확인하고 보증 조항을 넣었는지 봐요. 라이선스 계약서와 권리 증빙과 나란히 두고 봐요.
-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할지 계약에 적었나요?면책과 중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요. 말로 확인한 것은 남지 않아요.
출처
- 1.저작권 소송 ‘아기 상어’가 TV광고에?스포츠경향 · 2018.07.11
- 2.유튜브 조회수 90억 ‘아기상어’ 저작권 소송 1심 승소경향신문 · 2021.07.23
- 3.“‘아기상어 뚜루루뚜루’ 표절 아냐”…저작권 소송 6년 만에 마무리파이낸셜뉴스 · 2025.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