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주류광고 규제 위반 8,689건이 확인된 국정감사 자료
광고 주장·정보 전달

주류광고 규제 위반 8,689건이 확인된 국정감사 자료

시점
발생 2025.10.22
마지막 확인
2026.09.18

요약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모은 자료에서 2020년부터 5년 동안 주류광고 위반 8,689건이 확인됐어요. 음주를 권하는 표현, 경고문구 누락, 경품 제공이 주된 유형이었고 모두 시정 요청으로 끝났어요. 규제가 있는 업종은 표현 하나하나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을 보여 줘요.

어떤 상황이었나요

국민건강증진법은 주류광고에서 하면 안 되는 것을 정해 두고 있어요. 경품을 주는 광고, 음주를 권하거나 유도하는 표현, 과음 경고문구를 빠뜨리는 것 등이 금지돼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이 위반 현황 자료가 공개됐어요.

어느 부분이 지적됐나요

1. 5년간 8,689건이라는 규모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8,689건이 확인됐어요. 한 해 평균 1,700건이 넘습니다. 위반이 많은 업체에는 편의점 운영사와 주류 제조사가 함께 올랐어요.[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이 자료를 받아 공개했어요.

2. 어떤 표현이 걸렸나

음주를 권하는 표현이 가장 많았고, 경고문구를 빠뜨린 경우와 경품을 주는 광고가 뒤를 이었어요. 술을 행복의 상징처럼 묘사하거나 미성년자가 등장한 광고도 있었습니다.[1][2]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는 경품 제공, 음주 권유·유도, 경고문구 미표기 등을 금지합니다.

같은 자료에 유형별로 정리돼 있었어요.

왜 그렇게 받아들여졌나요

표현 하나하나가 법에 적혀 있어요

일반 광고는 과장인지 아닌지를 따지지만, 주류광고는 하면 안 되는 표현이 조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쓴 문구여도 금지 항목에 걸리면 위반이 돼요.[2]

대부분 시정으로 끝났어요

확인된 광고에는 시정이 요청됐고 모두 고쳐졌다고 밝혀졌어요. 과징금이나 형사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자료에 없습니다. 자료를 공개한 의원은 주의 수준에 그쳐 재발을 막지 못한다며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어요.[1]

확인하지 못한 부분

연도별 수치는 제출 시점마다 달라 확정하지 못했어요. 유형별 숫자가 어느 해 기준인지도 자료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조건들이 겹쳤어요

같은 업체에서 위반이 되풀이됐어요. 조치가 시정 요청에 그쳐 반복을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어떻게 대응했나요

  1. 2020년~2024년 · 위반 확인

    5년 동안 8,689건이 확인됐어요.[1]

  2. 2025.10.22 · 국정감사 자료 공개

    위반 현황과 업체별 건수가 공개됐어요.[1][2]

내 콘텐츠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요

  • 규제 업종의 금지 항목을 확인했나요?주류·식품·의료처럼 표현이 법으로 정해진 업종은 만들기 전에 금지 목록을 먼저 봐요. 국민건강증진법의 주류광고 기준과 나란히 두고 봐요.
  • 경고문구가 규격대로 들어가 있나요?문구가 있는지만 보지 말고 크기와 위치가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요.
  • SNS 이벤트도 광고 기준으로 보고 있나요?경품이나 할인처럼 참여를 부르는 이벤트가 금지 항목에 걸리는지 봐요. 채널이 달라도 같은 기준입니다.

출처